[중점] "망상 끝에 범행"...심신미약 인정되나? / YTN

2019-01-11 9

지난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망상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.

앞으로 피의자 측이 '심신미약'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데요,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.

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박 모 씨.

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.

[박 모 씨 / 피의자(지난 9일) : (임세원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?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?) ….]

경찰 조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.

과거 병원에 강제입원 당했을 때 머리에 폭탄이 심어져 항의하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

[경찰 관계자 : 강제입원 시킨 것에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기간에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]

경찰은 박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.

따라서 앞으로 검찰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 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

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.

사건 당일 병원에 가기 전, 집 근처에서 흉기를 사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

[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판단능력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, 만약 범행 도구를 사전에 자기가 계획을 했다면 그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….]

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인정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?

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1,597건.

이 가운데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, 19% 정도입니다.

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지난해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감형을 의무가 아닌,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박 씨가 받게 될 정신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

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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